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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3 12:41
민주, 포털 뉴스 추천기능 삭제도 검토한다
 글쓴이 : 민희철
조회 : 118  

http://news.v.daum.net/v/20210531180040202

더불어민주당이 새 당대표와 원내대표 체제에서 만든 '미디어혁신 특별위원회'(가칭·위원장 김용민 의원)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제시된 자료엔 미디어 혁신 관련 기존의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정리해 제안해놓았다.

특히 현 포털 기사 추천과 관련해 특정언론에 편중돼 기사배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포털뉴스 추천 기능을 삭제하고 아웃링크로 전환하고 알고리즘은 검색으로만 적용하는 대안도 들어있다. 다만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고, 향후 4개 분과별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는 31일 오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 제출된 1차회의자료를 보면, 포털 혁신 방안 가운데, 뉴스배치 알고리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미디어혁신특위는 자료에서 “포털 기사 추천이 일부 특정 언론에 편중, 현재의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배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한다”며 첫째 대안(대안1)으로 △포털 뉴스 추천기능 삭제 △아웃링크로 전환을 제시했다. 둘째 대안(대안2)으로 △알고리즘은 검색에만 적용 △뉴스제공은 이용자 구독으로 서비스 등의 방안이 들어 있다. 미디어혁신특위는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기사배치 알고리즘 공개', '포털알고리즘자문위원회 설치' 등도 제시했다.

또 미디어혁신특위는 자료에서 검색제휴, 콘텐츠 제휴 공정성·공익성 확보를 위해 △검색제휴 콘텐츠 제휴 결정 공정성 확보 방안 △포털과 계약한 언론사에 정당한 대가 확보 방안 △기사 노출 위치, 시간, 노출량 등 노출 정보를 포털이 기사 제공 언론사에 의무 제공토록 하는 방안 등도 기재했다.

미디어혁신특위는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과 언론 공익성 확보 및 피해구제를 위해 윤영찬 의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정청래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민)가 31일 오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위해 미디어혁신특위는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두고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산·유포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필모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정의' 조항이 신설됐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 삭제의무가 들어가있다. 박광온 의원의 법안에는 '불법정보에 대한 임시차단 등 요청 범위 확대', '불법정보 분쟁 조정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미디어혁신특위는 신문로위원회(언론판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신문로위원회는 △과거 2018년 민주 가짜뉴스대책특위와 같이 모니터링단, 법률지원단, 팩트체크단, 홍보기획단, 제도개선단,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악의적 왜곡보도 및 오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신속 대응 지원하며 △모니터링 신고접수 → 팩트체크 → 신속대응 → 제도개선의 단계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짜놓았다.

이와 함께 '미디어 영향력 평가제도·공익광고 배분 기준 개선'을 위해 미디어혁신특위는 미디어바우처법(국민참여에 의한 언론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ABC협회 신문사 유가부수 조작 사건으로 새로운 미디어영향력 평가제도와 정부 공익광고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28일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바우처 제정안과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통해 △2500억원의 신문, 인터넷신문, 통신사, 정기간행물 등의 차기년도 정부 공익광고로 배분하는 지표를 대체하고 △공중파 방송, 종편, 유튜브 등 기타 미디어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미디어혁신특위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광고 집행기준에서 ABC협회 유가부수 기준 참고 조항을 삭제하고, 신문 등의 배분 기준을 직전년도 미디어바우처 수급 총량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회의에 제출된 회의자료. 사진=조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회의에 제출된 회의자료. 사진=조현호 기자

이와 함께 이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 방송법, 교육방송법, 방문진법 개정안을 들어 공영방송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방통위에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했다. 국민위원 추천자를 각 방송사의 이사로 최종 임명하고, KBS EBS 사장은 대통령이, MBC 사장은 주총에서 최종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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