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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3 09:49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반발..의협 회장 "의사총파업 등 검토할 것"
 글쓴이 : 민희철
조회 : 144  

모든 범죄 금고형 선고 시 5년간 면허 취소
   최대집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투쟁..면허 반납·총파업 등 논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의사총파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중단'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통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http://news.v.daum.net/v/20210220075007093

변호사나 세무사 등은 금고 이상 선고 받으면 면허 취소되는데 의사들은 이제까지 아니였음. 20년만에 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의사단체들은 반대함. 과잉규제고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함. 다음주에 본회의 상정되는데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음

참고로 최근 5년동안 전문직 성범죄 통계는 의사가 1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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