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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3 04:49
"학폭 가해자라며?"…인터넷 글만 믿고 악플→벌금형
 글쓴이 : 민희철
조회 : 105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근거없이 허위로 '학교폭력'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가 엄중하다"며 질책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5일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학폭 출신 이라면서요. 님도 곧 터지겠어요' 등 댓글을 달아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학폭이시라면서요? 사람 배를 발로 차면 되나요', '양아치가 사람 죽도록 패고 온화한척 장사하고 있네. 꼭 공론화돼서 망하고 벌받아라' 등 댓글도 달아 B씨가 마치 학교폭력 가해자로 보이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허위의 이 사건 댓글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태도에 비춰보면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B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않았다"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출처 옥성구 기자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40813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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