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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31 09:41
실업급여 상담 중 공무원 손가락 깨물고 난동 60대, 경찰까지 폭행(다만)
 글쓴이 : 민희철
조회 : 43  
법원 "정신질환 치료 전력, 범행 인정 참작" 집유 2년


실업급여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공무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께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다른 사무실로 먼저 가라”는 말에 휴지통을 발로 차 파손하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팔꿈치로 경찰관의 코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용센터와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2379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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