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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2 12:03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LTV 70%?…"최대 한도 4억원"
 글쓴이 : 민희철
조회 : 100  

고가 주택은 해당 없어
시세차익 최대 절반은 국가에


7월부터 사전청약을 받는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되면 향후 발생하는 시세차익의 10~50%를 정부와 나눠야 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된다.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연말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중 1만40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 물량으로 정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시설 등에 특화한 신혼부부용 공공주택이다. 전용 60㎡ 이하 주택을 인근 시세 대비 70~80%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한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는 아파트가격이 3억700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현금여력이 있더라도 분양가의 최소 30% 이상은 대출받아야 한다. 수익공유형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향후 대출금을 상환할때 분양가 대비 발생한 시세 차익의 10~50%를 정부가 환수한다. 환수 비율은 대출 금액이 적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구조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고 70%대출을 10년간 받았다면 수익의 48%를 기금에 낸다. 자녀가 둘이고 30%의 대출을 받으면 대출기간과 관계없이 10%만 공유하면 된다. 


http://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26734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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