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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1 19:47
사후, 실시간 협의를 거쳐 뉴스를 방송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글쓴이 : 통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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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해당 아나운서와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 등 관련자들이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KBS는 "해당 아나운서가 주말에만 오후 2시에 1라디오에서 방송되는 5분 뉴스를 진행해 왔다"며 "지난 12월 논란 발생 즉시 라디오 뉴스 진행 업무에서 배제조치 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주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도 중지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KBS는 지난해 12월 라디오 뉴스 진행 관련 논란이 불거진 이후 보도본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개선책은 이미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KBS는 아나운서의 뉴스 진행시 시간상 제약으로 인한 축약과 생략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을 개선해 재량권과 협의의무사항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또한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가 아나운서와 사전, 사후, 실시간 협의를 거쳐 뉴스를 방송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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