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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4 21:13
법원 “‘후배 검사 폭행’ 부장검사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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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후배검사 폭행 사건으로 해임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김유대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1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검찰 감찰 조사 결과 드러났고,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을 의결했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의 직속 부하이던 고 김홍영 전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검사의 부모는 아들이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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