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관리자로그인
 
작성일 : 20-12-30 07:27
[유머] 중국에게본받을만한점
 글쓴이 : 강약선풍기
조회 : 2  
   https://umaine.edu/search/?q=%EC%98%A4%ED%94%BC%EC%93%B0%E3%83%A8%E3%8… [0]
   https://jobs.thalesgroup.com/search-jobs/%EC%98%A4%ED%94%BC%EC%93%B0%2… [0]
中 수뢰 당 간부에 잇따라 사형 판결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 중국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지방의 당 간부들에게 잇따라 사형판결이 내려졌다.



중국 언론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중급인민법원은 25일 지시(鷄西)시 당 서기 딩나이진(丁乃今)과 헤이룽장성 세무국 당 서기 장신위안(張心願) 피고인에 대해 수뢰죄 등을 물어 나란히 사형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의 사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정치권리를 영구 박탈하는 한편 딩 피고인에 대해서는 개인재산 일체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딩 피고인은 1996년부터 지시시장과 시 당 서기로 재직하면서 모두 620만위안(약 7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승진을 위해 성의 당 부서기에게 11만위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딩 피고인은 검찰의 가택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외국 화폐가 발견되는 등 출처불명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고 불법으로 권총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장 피고인은 1997년 8월부터 관급공사를 발주하며 업자들로부터 모두 494만위안(약 6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승진을 위해 성 부서기에게 16만위안을 뇌물로 준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푸젠(福建)성 샤먼(厦門)시 중급인민법원은 24일 장쑤(江蘇)성 당 조직부장 쉬궈젠(徐國健)에 대해 수뢰죄를 적용,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개인재산을 전액 몰수했다.



쉬 피고인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장쑤성의 요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직무를 이용해 기업과 부하 직원들로부터 모두 640만위안(약 7억7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 의다.



http://blog.yonhapnews.co.kr/jeansap



jeansap@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상호:주영인터내셔널주식회사 /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호명로 190 가동 / 사업자등록번호: 123-86-10294 / 대표:권성열
TEL: 031-826-8073 / FAX: 031-855-9132 / E-mail: jy10294@naver.com
Copyright 2012 ⓒ 주영인터내셔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