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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9 07:40
성추행男의 '황당' 변명…"겨드랑이냄새 수술 스트레스"
 글쓴이 : 민희철
조회 : 4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김지철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7세였던 2009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과거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냄새가 많이 나서 부모님의 권유로 액취증 수술을 했다"며 "그런데 부작용으로 양쪽 겨드랑이 살이 파였고 상처가 아물지 않아 피를 흘리며 학교에 다녀야 했다"고 했다.

이어 "점심시간에도 집에 가서 드레싱을 갈고 와야 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부모님과도 싸우고 너무 화가 나서 이 행동 저 행동을 다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과거 저지른 범죄가 무엇이냐"고 묻자 A씨는 "지나가는 여성분을 만지고 도망갔다"고 털어놨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술 스트레스를 받은 데다 갑상선 항진증까지 걸렸다"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이 되면서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갑상선 항진증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없다"고 꾸짖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54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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