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뢰 당 간부에 잇따라 사형 판결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 중국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지방의 당 간부들에게 잇따라 사형판결이 내려졌다.
중국 언론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중급인민법원은 25일 지시(鷄西)시 당 서기 딩나이진(丁乃今)과 헤이룽장성 세무국 당 서기 장신위안(張心願) 피고인에 대해 수뢰죄 등을 물어 나란히 사형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의 사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정치권리를 영구 박탈하는 한편 딩 피고인에 대해서는 개인재산 일체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딩 피고인은 1996년부터 지시시장과 시 당 서기로 재직하면서 모두 620만위안(약 7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승진을 위해 성의 당 부서기에게 11만위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딩 피고인은 검찰의 가택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외국 화폐가 발견되는 등 출처불명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고 불법으로 권총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장 피고인은 1997년 8월부터 관급공사를 발주하며 업자들로부터 모두 494만위안(약 6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승진을 위해 성 부서기에게 16만위안을 뇌물로 준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푸젠(福建)성 샤먼(厦門)시 중급인민법원은 24일 장쑤(江蘇)성 당 조직부장 쉬궈젠(徐國健)에 대해 수뢰죄를 적용,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개인재산을 전액 몰수했다.
쉬 피고인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장쑤성의 요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직무를 이용해 기업과 부하 직원들로부터 모두 640만위안(약 7억7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 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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