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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5 23:57
변호사들이 말하는 보아의 기소 및 처벌 가능성.JPG
 글쓴이 : 민희철
조회 : 3  


변호사들이 소속사 입장문에 "문제가 있다" 본 이유 세 가지


변호사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총 세 가지였다. 모두 소속사가 낸 입장문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다.






① 국내 직원 명의로 들여온 것에 대한 해명이 없는 것



검찰은 보아가 '국내 직원' 명의로 졸피뎀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졸피뎀의 최종 수령자인 보아가 직접적인 거래에 나서지 않고, '일본 직원-국내 직원'이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 그런데 소속사는 "해외지사 직원(일본 직원)의 실수"라면서도 국내 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는 "소속사 입장문에 따르면 '일본 직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약품을 대리 수령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받았다면 이를 어째서 (보아가 아니라)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부분이 소명되지 않으면 "이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② 국내서도 처방 가능한 졸피뎀을 굳이 일본에서 받은 것



졸피뎀은 국내에서도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갖가지 제약이 따른다. 지난 9월 식약처 마약관리과가 펴낸 기준에 따르면 하루 10mg(한 알)을 초과하지 못하고,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게 돼 있다. 또한 처방 내역 역시 국내 의료기관 전체에 모두 공유된다.



정민규 변호사는 "(증상이 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국에서도 구입 가능한 졸피뎀 등을 굳이 일본에서 구입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소속사 입장에 따르더라도, 보아가 최근 수면 장애를 겪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정 변호사는 "해외에서 반입한 것 자체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증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수학 변호사도 "국내의 다른 의사로부터 새로운 처방전을 받는 점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역시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밝혔다.



이것 역시 소속사가 "보아가 최근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며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고 밝힌 것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다.






③ 해당 수법이 마약 밀반입의 '전형적인 수법'의 하나라는 것 




정민규 변호사는 "(해당 약품을 들여오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는 SM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런 (세세한) 통관 절차를 몰랐을 수는 있지만, 해당 약품이 연예계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약품이란 걸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고 정 변호사는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일 처리를 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고 했다.



덧붙여 "마약류 밀수의 전형적인 수법이 우편물 해외 택배로 반입하는 것"이며 "이는 법의 무지로 용서될 차원이 아니며 실수라고 하더라도, 최종 수령자인 보아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수학 변호사도 "보아는 재판에 넘겨져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며 "처벌 수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상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포함되는 약물이다. 이를 수출입 한 것에 대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처벌 기준은 기본 형량이 '징역 10개월~2년'이다.





출처  http://news.lawtalk.co.kr/issues/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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