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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5 22:08
아파트 비리를 고발하자 1300만원짜리 관리비로 보복한 아파트
 글쓴이 : 민희철
조회 : 3  


대전 동구의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 110가구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아파트 관리에 대해 잘알지못하거나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 의문을 표하지 않는 주민이 대부분인데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의문을 표하며 대전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2019년 9월 감사에서 13가지 사항이 적발됨

적발내용은 공사를 한다고 공사비 지출을 하였으나 계약서 및 지출내역 증빙 없음

관리비 수입 / 지출 관련의 내역 제시 불가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음

 




 

그러자 아파트 관리업체 측은 아파트 관리업체에 감사를 요청한 A씨를 비롯해

1300만원의 관리비를 청구함

정확히는 감사 직후 800만원을 청구한 뒤에

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미납 연체료라는 명복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함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들은 관리비 부가내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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