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143&article_id=0000010589§ion_id=001§ion_id2=105&menu_id=001
음냐 어쩌자는건지 모르겠네요. 곧 다시 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블러그, 미니홈피의 개인은 음악파일복제가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보이는데요. 카페나 개인홈피는 안되는것 같구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벅스와 같은 뮤직사이트들은 또 고민 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