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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30 15:35
수원서 '관전클럽' 차려 놓고 성관계 알선한 40대 징역
 글쓴이 : 민희철
조회 : 55  
수원 지역에서 일명 ‘관전클럽’을 차려 놓고 성관계를 알선하거나 관전비를 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식품위생법위반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43)와 영업장부 관리를 맡은 B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같은 업소에서 손님응대 등을 맡은 C씨(39·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5월께 수원시 권선구에서 한 상가 지하 매장에 일반음식점을 등 등록한 후 사전 예약된 남성이나 남여커플을 대상으로 ‘관전클럽’ 운영을 시작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성관계 사진 등을 포함한 업소 광고글을 게시했으며, 이를 보고 찾아 오는 남성들에게 성관계를 알선했다.

또한 남여커플들에게는 서로의 파트너를 바꿔 성관계를 하는 일명 ‘스와핑’ 행위까지 이어줬다.

이들은 타인의 성관계 모습을 관전하는 대가로 3만 원에서 15만 원의 입장료를 받아 챙기면서 월 1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거둬들였다.

A씨와 B씨의 이 같은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은 이듬해인 2020년 3월까지 이어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음식점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며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저해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78550


아직 서울에있는 곳들은 운영중이라네..으윽.....역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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